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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무역관] 광둥성 주간뉴스 2015.08.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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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용품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홈페이지샤넬 또는 샤넬 인터내셔널의 상호 또는 상표는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게시된 상품 목록도 원고인 샤넬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향수나 여성화장품 등 제조 및 판매되는 제품입니다.의류와 성용품 유사하거나 동일한 속옷과 페로몬향을 함유하고 있으며, 위의 페로몬향을 도입한 것은 프랑스에서 직수입하여 원고의 상품명이나 상표권을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저명한 상업상징이나 상표로 인지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상기 성용품 페로몬향수와 속옷 외에 콘돔 등 성용품도 판매하였다.그럼에도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의 영업활동이 원고의 채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ehane.co.k라는 이름은Channel International의 도메인네임과 로고를 사용한 피고의 영업활동은 성용품 해당 사업자와 원고의 Channel 사업부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K대학교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 누군가Cockta는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칵테일이라는 제목의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입니다.​​프로그램을 지침과 함께 zip 파일로 압축하는 문서인 성용품 cocktail.zip 파일첨부하여 등록합니다.이후 피해기업은 해당 게시판에 위 참고자료실 게시판이 게시된 사실을 발견했고, K대학교 측에 항의한 뒤 해당 참고실 게시판을 즉각 폐쇄했다.지금까지 위에 언급한 업로드 프로그램의 조회수는 약 400회에 이르렀고 칵테일 성용품 저작권자는 결정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이 경우 K대학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까?​​이 경우 K대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즉, 당사자 자신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의도가 없는 한, 그러한 장소나 도살이 성용품 상시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직접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이 사건은 실제 사건으로 1999년 12월 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되었다.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서울지방법원은 통상의 경우 불법행위 책임은 침해행위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성용품 있는 자에게만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 책임은 제3자에게 이전된다고 판시하였다.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침해책임의 법리를 따르거나 제3자가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교사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사주·선동하거나,제3자에 대한 책임은 관련성이 있다고 성용품 평가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